매년 7월이 되면 우편함에 두근두근(?)하게 도착하는 재산세 고지서, 다들 받아보셨죠? “아, 또 세금 내야 하나…” 하면서도, 정확히 뭘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7월 재산세 납부의 모든 것, 쉽고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재산세 걱정 싹~ 날려보세요!
📅 1. 7월 재산세 납부, 누가 언제 내야 할까?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즉, 내 이름으로 집이나 건물, 배, 비행기 등이 있으면 자동으로 재산세 납부의 대상자가 됩니다.
납세의무자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납세의무자예요.
- 만약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올해 재산세 납부는 전 소유자가 하고, 내년부터 내가 내는 구조죠.
과세 대상과 시기
- 7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주택(나머지 1/2), 토지
즉,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한 번에 내는 경우도 있다!
-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지역별로 10만 원 이하인 곳도 있음)라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돼요.
💵 2. 재산세 계산법, 진짜 쉽게 풀어보기
“내 재산세, 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본 공식
- 과세표준 산정
-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 각 재산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5년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나 법인은 60%가 적용됩니다.
-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예를 들어, 6천만 원 이하는 0.1%, 1억 5천만 원 이하는 0.15% 등.
- 세액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본세
- 여기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될 수 있어요.
소유자별로 나눠 내는 법
- 재산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소유지분만큼만 재산세가 부과돼요.
-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각자에게 고지됩니다.
🏦 3. 납부 방법, 이렇게 다양하고 편리하다!
“은행 가기 귀찮은데, 집에서 낼 수 없을까?”
요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낼 수 있어요.
대표 납부 방법
- 은행 CD/ATM: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은행 홈페이지
- 모바일 납부:
-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에서 지방세 조회 후 바로 납부
- ARS 전화 납부:
- 대표번호(예: 1599-3900, 142-211 등)로 전화해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현장 납부:
-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또는 현금 납부
분납·연납 제도
- 재산세가 250만 원 초과면 분납 신청도 가능해요.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7월) + 나머지(10월)
- 500만 원 초과: 1/2씩 나눠 7월, 10월에 납부
- 분납은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등), 세무과 방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납부 기간과 연체 시 불이익,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납부 기간
-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7월 중순부터 말일까지가 일반적)
연체 시 불이익
-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본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추가 가산금이 붙어요.
- 납부기한을 넘기면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세요!
납부 확인·고지서 재발급
-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시청에서 재발급 가능 - 위택스, 이택스 등 인터넷에서도 고지서 조회 및 출력 가능
조기 납부 이벤트
-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한 내(혹은 조기) 납부자에게
추첨을 통해 지역상품권 등 소소한 혜택을 주기도 해요.
🧐 5. 재산세 Q&A와 실전 꿀팁
Q1. 6월 1일에 집을 팔았는데, 누가 재산세 내나요?
-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이면 매수인이,
그 이후면 매도인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
Q2. 주택이 여러 채인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고,
세율도 누진적으로 올라가서 세 부담이 커집니다.
Q3. 1세대 1주택자 세율은?
- 2025년 기준, 주택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차등 적용돼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Q4.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그 외 지역은 시청 세무과 방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해요.
Q5. 납부 방법이 헷갈려요!
- 고지서만 있으면 은행, ATM, 동주민센터,
위택스(PC/모바일), ARS 등 어디서든 납부 가능!
Q6.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 3% 가산금 + 매월 0.66% 추가
(본세 45만 원 이상부터)
연체가 길어지면 압류 등 불이익이 커지니 꼭 기한 내 납부하세요.
Q7. 세액공제나 감면은 없나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해보세요.
Q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달라요?
-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참고 링크 모음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69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0916
궁금한 점은 각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재산세, 미루지 말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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