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소득공제 시 꼭 챙겨야 할 혜택 및 방법

고령자도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규정 때문에 놓치기 쉬운데요, 2025년 기준으로 꼭 알아둬야 할 주요 공제 항목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경로우대 공제 100만 원을 더 받아 총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도 조건에 따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경로우대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

고령자는 의료비 공제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 전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는 일반인과 달리 총급여액의 7%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병원 진료비, 한방 치료비, 치과 치료비는 물론 안경과 돋보기 구입비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및 요양시설비용 공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지출한 비용 중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비 공제로 인정됩니다.

다만 생활지원 중심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과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고령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 혜택이 있으니 평소 소비 패턴을 잘 활용하세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IRP)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되는 경우 1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거나 연금저축을 계속 납입하는 고령자에게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 추가로 챙길 사항

부양 가족 중 고령자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자녀 등 부양자가 받을 수 있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의료비, 카드 사용액, 연금 납입액 등의 증빙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누락되는 부분은 별도로 준비해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고령자라도 꼼꼼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면 연말정산 시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잘 파악하여 꼼꼼하게 준비해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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